google-site-verification=l3a-bVfZw5M_hr6_n_vYmogQNjV98perNpC5F4T_UCE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내용 및 한도, 지원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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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내용 및 한도, 지원방법 알아보기

by 행복이용 2023. 7. 27.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썸네일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23년부터는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12개월을 지급하고,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바뀌었는데요, 지원 대상은 기업청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당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기업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하니, 내 사업장이 어떤 요건에 해당되는지 아래 지침을 통해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장려금 참여 제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참가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바로가기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이 어려운 청년
    단,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지원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은 지원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바로가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2년간 최대 1,200만 원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니 만큼, 지원내용과 지원한도를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원내용

  • 신규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1년간 지원해 줍니다.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해 줍니다.(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요건

  • 정규직을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고용 보험 가입) 해야 합니다.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가능하며,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 모두 지원 가능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지원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역별 운영기관 조회 바로가기

 

문의 기관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전화해서 1350(유료) 문의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바로가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