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장애인, 여성가장)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한자를 고용한 고용주.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기간의 정 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양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 전화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 고객상담센터에 고용주가 직접 신청
고용촉진장려금 제출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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