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의 경기도민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지원 내용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아래와 같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경기도민들에게 신속한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지원
-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를 최대 6회까지 1,620천 원(4인기준) 지원됩니다.
- 의료지원: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2회) + 간병비(1회) + 항암치료비(3회)를 지원해 주며, 의료서비스 300만 원 내외, 간병비 300만 원 내외, 항암치료비 100만 원 내외로 지원됩니다.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되는 비용이 12회에 걸쳐 662천 원(월/ 대도시 3~4인 기준) 지원되며,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 보증금 일부 비용이 1회에 걸쳐 500만 원(보증금) 지원됩니다.
- 사례관리: 현장확인을 통해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서비스를 1회에 400만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부가지원
- 교육지원: 초, 중,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2회에 걸쳐 초등학교(127천 원), 중학교(180천 원), 고등학교(214천 원 및 수업료, 입학금)가 지원됩니다.
- 시장, 군수의 추가적인 결정항목: 각 지자체별 시장 및 군수의 결정에 따라 주급여(생계, 의료, 주거)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들에 연료비(10월~3월)가 가구당 월 11만 원이 지원됩니다.
구직 활동비는 최대 6개월 월 10만 원 / 해산, 장제비는 1회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시장. 군수 추가 항목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선정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 특례시 372백만 원, 시 310백만 원, 군 194백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 공제) (특례시) 69백만 원 (시) 69백만 원 (군) 42백만 원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청약저축 + 주택청약 +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 : 1,200만 원+생활준비금(중위소득 100%)[1,740만 원(4인기준)] 이하
- (금융재산의 의미)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및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을 의미하며 보험, 청약저축 등은 일반재산임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직접 요청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이웃주민이 시/군/구, 읍/면/동의 무한 돌봄 담당부서나, 경기도 콜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시/군/구, 읍/면/동 무한 돌봄 담당 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게 되며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지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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