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l3a-bVfZw5M_hr6_n_vYmogQNjV98perNpC5F4T_UCE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장애인, 여성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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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장애인, 여성가장)

by 행복이용 2023. 7. 24.

고용촉진장려금(장애인, 여성가장)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장애인, 여성가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장애인, 여성가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한자를 고용한 고용주.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기간의 정 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양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 전화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 고객상담센터에 고용주가 직접 신청

 

고용촉진장려금 제출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